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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생각/지식인 질의응답

[지식] 3톤미만 전동지게차는 어떤 자격으로 운행할 수 있나요?

by HRGuider / 주니네집주인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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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니네 잡다구리 세상 "주니네 집주인" 입니다.

 

 현재 저는 지식인에서 HRGuider로 10년간 인사/총무에 업무 역할을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번 질문은

  "3톤미만 전동지게차는 어떤 자격으로 운행할 수 있나요?" 입니다.

 

 공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전동지게차를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실 수 있고,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질문자님이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격에 대한 질의

 

 질문의 요점은 3톤미만 전동입식지게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였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은 사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3톤미만 지게차 운행에 대한 2시간 교육을 수료하실 예정 또는 수료하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차 답변

 

 기본 질문을 이렇게 받고 추가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2차 추가 답변

 

 위에 글과 같이 3톤 미만 지게차는 2021년 7월 이전에는 자격없이 운행이 가능하였지만, 지게차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 발생하는 산재사고 및 사망사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자격이 있는 인원만 운행이 가능하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3톤 이상에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지게차 이어도 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전동지게차라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위에 글은 3톤 미만이고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동지게차만 해당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지게차 운전에 따른 자격기준 관련정보글

https://www.eshc.kr/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2671&page=33

 

전동지게차 인터넷 교육 이수 문의

전동지게차 인터넷 교육 이수 문의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전관리자 정현우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동지게차 교육 2시간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www.eshc.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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