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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생각/지식인 질의응답

[지식]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재신청을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by HRGuider / 주니네집주인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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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니네 잡다구리 세상 "주니네 집주인" 입니다.

 

 현재 저는 지식인에서 HRGuider로 10년간 인사/총무에 업무 역할을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번 질문은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재신청을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은 놓쳐서는 안될 혜택 중 하나인데요. 20세~34세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소득에 일부에 대해서 감면하여주는 제도 입니다. 이번 질문자님은 2017년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처음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이후 2022년 이직한 회사에서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 감면제도는 처음 신청하면 신청한 월로부터 5년동안 감면대상으로 반영이 되며, 퇴직 및 이직을 통한 기존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잔여기간이 남았다면 재신청을 통하여 감면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질문자님에 경우 올해 4월까지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종료일로 올해 1월~4월말까지에 대한 총 급여에 해당 되는 감면요율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은 임금 및 세금신고를 관장하는 인사팀 또는 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신청 요청을 하면 반영이 됩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는 신청한 달로부터 매월 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과 연말정산 시 일괄로 감면받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에 대한 글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jynTips/jynTipsDetail.do?tipsId=202107160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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