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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생각

[지식] 헤드헌팅으로 입사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by HRGuider / 주니네집주인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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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니네 잡다구리 세상 "주니네 집주인" 입니다.

 

 현재 저는 지식인에서 HRGuider로 10년간 인사/총무에 업무 역할을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번 질문은

  "헤드헌팅으로 입사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입니다.

오늘의 질문

 과거 채용 시장에서는 개인이 회사공고에 지원하거나, 지인 추천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채용포털사이트에 이력서를 오픈해놓으면 헤드헌팅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연계하여 취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금번 질문자님은 헤드헌팅을 통한 입사 후 중도 퇴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래와 같이 주셨습니다.

헤드헌팅 채용 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의 요점은 헤드헌팅사를 통하여 입사한 경우 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와 혹 중도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및 개인에게 돌아오는 패널티는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 퇴사하실 계획은 없으셨던 것 같으나, 헤드헌팅 수수료가 높아 중도에 퇴사할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의 답변

 위에 글과 같이 헤드헌팅사와 채용을 의뢰한 회사는 사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율 및 추천인원 채용 후 중도퇴사 시에 대한 대응마련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요율은 헤드헌팅사 마다 다르지만 통한 연봉 또는 채용 직책(임원급)에 따라 적게는 15% ~ 25% 정도 책정하고 있으며 회사와 협상을 통하여 수수요율을 일부 낮추거나, 적용 설정 구간을 조정하여 반영 합니다. (적용 예시 : 연봉 5,000만원 이하 x 15%, 연봉 5,000만원 이상 x 18%, 임원은 별도 등)

 

 그리고 헤드헌팅사 추천에 따른 채용인원 중 중도퇴사가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은 계약서 내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3개월에 보증기간을 가지고, 신규인원에 대한 재추천 및 채용 진행 또는 총 수수료/3개월에 금액에서 채용인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제외하고 회사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입사 후 계약체결 및 OJT 등을 감안한다면 금액으로 받는 것 보다는 재추천 및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약내역에는 꼭 넣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에 경우 중도퇴사를 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본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팅은 회사에서만 수수료를 청구하지 개인에게 알선을 목적으로 수수료 요구하지 않으니 헤드헌팅을 통하여 이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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